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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신고 포상금제 시행

입력 2024-06-09 17:33   수정 2024-06-09 17:42



경북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허위 계약해제 신고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전화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영주시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밀 조사한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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