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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13일 대표 발의

입력 2024-06-14 06:05   수정 2024-06-14 06:07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화와 사업 관련 추가 특례 도입 등이 골자다. TK 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 3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TK신공항특별법 개정은 지난달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첫 간담회에서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22년 8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대표발의해 2023년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TK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 건설과 K2후적지의 개발 등을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구경북 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 내 기반 시설 설치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도입안도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군 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 공항 개발 사업 일부를 대구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내용도 추가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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