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업 연기도 문제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과 양도, 조합원입주권 매도 등의 세금 제도가 복잡해 납세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

지난 3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고모씨는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양도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2016년 1월 고씨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은 4년 뒤인 2020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재개발 사업이 미뤄져 작년 2월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고씨는 올 3월 입주권을 20억원에 팔았다.
고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2016년 1월)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2024년 3월)까지의 약 8년 기간에 대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를 적용해 국세청에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4400만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1억300만원으로 판단했다. 세금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때문에 발생했다.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은 공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씨의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인 4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2%를 받을 수 있다.
대체주택을 한 달 일찍 매입한 결과 양도세를 2억원 가까이 납부한 사례를 살펴보자. 국세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종전 주택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점(2021년 4월)보다 한 달 앞선 2021년 3월 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5억원에 취득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 2월 대체주택을 10억원에 팔았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세 1억73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여야 하고, 대체주택에선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체주택 양도 시점은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