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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중 영화 속 노출장면 상영한 교사…징계 받자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6-17 21:13   수정 2024-06-17 21:14


수업 중 성교육을 명목으로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해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양영희)는 최근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A교사에게 내린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쳤던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11분 분량의 영화에는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이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희롱·추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교사는 또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업 뒤 학생들은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A교사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수사와 별개로 A교사가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 배제)에 불응했고,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을 상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을 상영한 것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문제가 된 영화에 대해서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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