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의한 법안은 해고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의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조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단체교섭 대상자인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도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플랫폼 근로자와 해고자까지 단체교섭 대상에 오르면 노사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각계와 노동현장으로부터 모은 의견이 담겼다”며 “3당 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적극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자들은 1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대표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