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월 3일자 A6면 참조

새로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에 7개 조항을 무더기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야당 의원들은 3조에서 노조법 문구를 ‘헌법에 의한’ 것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넘어 다른 노조 활동도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불법 활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념 정의가 어려운 헌법으로 면책 대상을 따지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3조에 새롭게 추가된 3항은 이번 개정안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불법 노조 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별 노조원이 아니라 노조 단체에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노조원 개인이 손배소 책임에서 벗어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더욱 횡행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손배소 청구 불가’ 등의 조항을 대거 추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포함하도록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힐수록 단체교섭 대상이 확대돼 노사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노조법이 상정하는 근로자·사용자·노조 개념을 완전히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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