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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운전대 안 잡겠다"…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입력 2024-06-20 14:20   수정 2024-06-20 14:25


제한 속도와 신호를 어긴 채 차량 운전을 하다 60~70대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46분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나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97km로 달리기도 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며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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