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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 외압, 탄핵사유" vs 이종섭 "尹 통화 전 박정훈 해임"

입력 2024-06-21 18:41   수정 2024-06-22 02:4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이 거론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당시 정상적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후 박 전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 전 장관은 “그 전에 지시했다. 기록상으로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일부 인사 관련)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세간엔 임 전 사단장을 빼고 경북경찰청에 (책임자들을)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맞섰다. 박 전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단독 개최한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 인사들과 의원들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스스로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증인들은 청문회 내내 궁지에 몰렸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0분간 퇴장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통과시켰다.

같은 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청문회에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등 공영방송 이사 교체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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