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는 간단하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후 50%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과세표준이 6억원인 A업체가 산출세액은 1억원, 감면세액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기준으로 올해 중간예납하려면 세액은 3500만원이 된다.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경우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등을 빼면 된다. 이때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2×법인세율×50%’다. 상반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2를 곱한다. 예컨대 B업체의 올 상반기 과세표준이 5억원(당기순이익 4억원, 세무조정 1억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이 27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5억원에 2를 곱하고 여기에 법인세율 19%(2억원 이하는 9%)를 곱한 후 누진 공제액(2000만원)을 제외하면 1억7000만원이 나온다. 이는 1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 이 금액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환산(50%)하면 8500만원이 중간예납 산출세액이 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2700만원)을 뺀 5800만원이 최종 중간예납 세액이다.
내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가결산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책을 담았다. 중간예납 제도가 기업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전년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1~6월 가결산을 통해 내는 경우가 많다. 중소·중견기업의 세무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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