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이하 두 가지 단어 혼용) 이러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크게 상법상 문제와 세금 회피 측면, 실제 주주의 개인 사정 등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로 세금 회피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나 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제 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힘들어지는 만큼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돼 상속인 등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라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 간의 합의가 있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식 이동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당초부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인되면 현재 시점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퉈 실제 주주로 명의이전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판결문을 토대로 명의신탁 주식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재판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궐석재판 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의 신탁주식의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비특수 관계자인 때 세법상 시가와 3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영업 부진,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법상 주식의 시가가 낮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경영권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주식의 양도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배신행위를 막는 규정으로 주주가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해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회사별로 발생 원인 및 입증 여부 이후의 증자 여부 등 각종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BS점 대표 세무사 김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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