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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26 18:16 수정 2024-08-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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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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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식사 접대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비를 3만원에 맞춘 ‘영란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