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판결로 10년간 이어져온 조희연표 진보 교육정책이 막을 내렸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까지 서울교육감은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교육감 비서실장 A씨는 면접일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게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 측이 항소해 그동안 직을 유지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소속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하고 상대 후보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 후 곧바로 전교조가 강력하게 요청한 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 5명(위 공동선대본부장 포함)을 임용했다”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와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 측이 직권을 남용해 고유권한이 있는 B장학관과 C장학사가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해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과 A씨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두 건도 각하·기각했다.
서울교육청은 판결 직후 곧바로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치러진다.
민경진/강영연/이혜인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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