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9월 1일부터 최대 5500만원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늘어 2021년 7월 9조6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정부는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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