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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육아휴직 하면”...업무 분담금 20만원 받는다

입력 2024-09-01 17:22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1일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의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였고,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다.

소규모 기업은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는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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