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세다. 그동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여러 특례 조항이 생겼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합산배제와 특례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했다.

종부세는 재건축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조항 자체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에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 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의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된다”며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 주택을 양도한다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주택(조합원입주권)을 매입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최모씨는 향후 신축주택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재건축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을 매입했다. 이 주택은 3월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고, 이에 따라 단전·단수 및 폐쇄 조치로 공실이 됐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지만, 종부세는 2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철거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 철거될 예정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 신탁을 통해 주택건설목적 멸실예정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지방 주택 과세 특례는 이런 요건 외에도 매입 대상 주택이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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