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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