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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 보장계약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보험 특성상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금수령시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종신형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신탁 계약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계속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주거래 금융기관인 경우 이들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는 보험, 신탁과는 다르게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지만 별도의 사업비 없이 가입하며 가입자의 자금 여력과 희망시기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 중도인출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 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자기주도적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제한없음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연간 납입한도 전 금융사 통합 연 1800만원 연간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IRP는 900만원 일부 중도인출 가능
(단, 수익금 및 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과세) 불가
(단, 의료비,무주택자 주택구입등 제한적으로 가능) 계좌수수료 없음 있음
(증권사에 따라 온라인 IRP의 경우 수수료 무료 혜택) 투자가능상품 펀드/ETF/리츠 펀드/ETF/리츠/채권/ELB/예금 등 위험자산투자한도 제한없음 최대 70%
그런데, 두 상품은 유사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입자격, 중도인출 가능여부, 계좌 수수료와 투자가능상품 및 위험자산투자한도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경우 납입금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채권형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투자가능한 상품군은 다양하지만 위험상품의 투자한도는 제한적입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연간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이고 두 상품은 연간납입한도를 공유하기에 IRP에 1000만원을 납입시 연금저축계좌에는 800만원까지만 납입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만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같이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면서 다양한 투자자산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부양가족이 입금한 개인 납입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 납세자 본인이 본인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900만원 기준으로 최소 118만8000원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ETF가 출시되면서 특정 섹터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ETF 직접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시장 관심도와 투자 수요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투자방법 금융회사가 운용 투자자가 운용 투자자가 운용 투자가능상품 펀드 ETF/ETN, 펀드, ELS, RP, 예금 국내 주식,
채권, ETF/ETN,
펀드, ELS, RP 의무보유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매년 2천만원 한도 생성) 일반형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ISA는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므로, 증권사별 혜택을 확인하여 세제혜택과 함께 수수료도 절감한다면 장기적으로 운용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A는 출금이 자유롭긴 하나 누적가입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해 가입 및 출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상품과 ISA를 미리 준비해 효율적이고 꼼꼼한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과세이연/무료수수료 등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안정적 노후자금준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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