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코엑스,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 일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등 대부분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다. 지정된 구역을 합친 면적만 140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한다.이들 구역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 곳을 ‘특별계획구역’에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후 유효 기간 3년 동안 개발되지 않으면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한 일반지역으로 바뀐다. 또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택법·건축법·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 요건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과도한 지정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이 많아졌다. 서울에서 2002년 164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은 2022년 588개로 증가했다. 이 중 55%인 325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조례용적률의 2배(200%) 이내, 높이는 높이 제한의 200% 이내,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 시행령 건폐율 이내로 확대하는 등 법적 최대 범위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30일 이후 새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90개의 사업 미추진 구역이 전환 및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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