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예능 불법 송출…IPTV 필리핀 운영자, 적발

입력 2024-11-06 08:20   수정 2024-11-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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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불법 IPTV를 운영하며 국내 콘텐츠를 무단 송출해 부당 수익을 올리던 5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6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했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 단속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검거도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MBC와 SLL의 고발로 이뤄졌다. 저작권 권리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공조 수사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지난 8월 6일 현지에서 A씨를 체포했고, 9월 말 A씨를 국내로 송환해 10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0월 22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 침해 범죄인 만큼 피해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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