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사기 피의자…구속영장 기각 후 6개월째 숨어

입력 2024-11-06 23:28   수정 2024-11-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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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150억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 6개월째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고 피해자 80여명을 속여 15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4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사전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A씨와 공범 1명은 지난 2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14명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핵심 사기 피의자가 어렵게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어 준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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