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로 인한 사고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대형 재난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는 물론이고 야생동물 공격, 공공장소 내 사고 등에도 보장 조건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 두 명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넘어져 팔이 골절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사망한 시흥시 내국인 세 명, 등록외국인 열네 명은 시흥시로부터 총 3억400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심사 중이다.
행안부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보장 항목·내용·금액, 보장 기간, 보험사, 약관, 청구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동네무료보험’ 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보험 지급 실적 상위 4개 항목 정도는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헌혈 후유증 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등 지급 실적이 전무한 8개 보장 항목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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