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입력 2024-11-13 11:22   수정 2024-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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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상민은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으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에도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음주운전 직전인 지난 5월 12일까지도 연극 무대에 올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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