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사고쳤다"...불매운동 번지나?

입력 2024-11-14 13:51   수정 2024-1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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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성북경찰서가 입건 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다 이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김 회장은 이 직원을 근처 모텔로 옮긴 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으나 해당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며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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