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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상외 중형 받은 李대표, 사법부 판단 앞에서 겸허해야

입력 2024-11-15 17:48   수정 2024-11-16 00: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 완벽한 무죄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게 정치 공세였음이 법원에서 1차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그와 김 전 처장 등 4명이 찍힌 사진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됐고,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어서 허위가 아니며, 골프 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 직원들 모르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 전 처장과 같이 골프를 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것도 그렇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뿐만 아니라 낚시를 함께 즐겼고, 그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 대표가 최대 치적이라고 한 대장동 개발을 한 핵심 실무자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재판부도 이 부분의 허위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의 ‘몰랐다’는 말이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는 자성부터 하는 게 도리이나 “정치 탄압” “더 단결해 강력한 투쟁으로 정권 교체” “법원 각오하라” 등을 외치며 거꾸로 가고 있다. 게다가 4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고삐를 죄는 등 방탄 사슬을 더 조이면서 정치와 사회를 혼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나라 안팎이 위중한 상황에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다. 이번 선거법 위반 판결은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799일 걸렸는데, 같은 혐의 평균의 6배가 넘는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꼼수 지연 전략 등으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재판이 마냥 늘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덩달아 커진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재판 장기화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바란다. 이 대표도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사회를 대혼란으로 몰고 가지 말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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