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이를 TV 토론에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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