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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기업·증시에 부작용 크다"

입력 2024-11-24 17:53   수정 2024-12-02 16:29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불러올 부작용이 크다”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 이사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주주들의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외국 투기자본이 상법 개정안을 빌미로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자원을 낭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등에 업은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빼먹고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만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핀셋 규제’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합병·분할 과정에서 주로 불거졌다”며 “문제로 지적된 합병·분할 등에 관해 맞춤식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실효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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