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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4-11-27 16:32   수정 2024-11-27 16:33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탈덕수용소'에 올린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박씨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인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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