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기업 합병 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자본시장법 165조의4에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가액은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현재는 이사회 결의일이나 합병 계약 체결일의 종가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사회는 합병 결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합병이 이뤄지면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을 공시하도록 했다.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