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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민사소송도 증가…도레이,前 연구소장에 손배 승소

입력 2024-12-01 17:57   수정 2024-12-02 09:22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실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기술유출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도레이첨단소재가 전 연구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71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도레이케미칼(도레이첨단소재가 2019년 4월 흡수합병) 기술연구소장 시절 편광필름(NRP)과 고분자·필터 등 기술 연구를 총괄했다. 그는 2018년 3월 디스플레이 증착장비 제조업체 B사로 이직하기 직전, 부하 직원을 통해 NRP 연구개발 보고서 등 접근권한이 없는 회사 내부자료를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2년 2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영업비밀 유출 형사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증명하는 데도 활용된다. 1심 선고가 나온 2022년 도레이첨단소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파일을 영업활동이나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부정하게 빼낸 행위만으로도 경제적인 가치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기술유출 관련 민사소송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상표권·특허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265건에서 지난해 357건으로 35% 증가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기업들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다”며 “기술을 유출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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