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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2시간 만에…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종합]

입력 2024-12-04 01:14   수정 2024-12-04 01:21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 의장은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력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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