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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탄핵 정국 보니…"박근혜 땐 주식 상승, 노무현 때는 하락"

입력 2024-12-04 16:39   수정 2024-12-04 17:32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되며 증시가 안정을 찾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대두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과거 탄핵 정국에서 국내 주식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코스피지수가 10% 넘게 하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오히려 상승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의가 본격화된 2016년 10월25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2017년 3월10일까지 코스피지수는 3.25% 상승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 증거인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2016년 10월25일 코스피지수는 0.52% 하락한 2037.17에 마감했다. 국내 정계 혼란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2016년 11월9일) 등 글로벌 정치 판도도 급변하면서 12월5일 코스피지수는 1963.36까지 하락했다. 이후 12월8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코스피지수는 1.97% 오른 2031.07에 마감해 다시 2000선을 회복했다. 이튿날인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정치 혼란이 일단락되고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자 증시는 반등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10일까지 코스피지수는 3.26% 오른 2097.35를 기록했다.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직후인 2017년 5월10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270.12까지 더 올랐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증시 단기 변동성이 커졌다. 코스피지수는 당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탄핵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2004년 2월24일(코스피지수 864.59)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를 기각한 5월14일(코스피지수 768.46)까지 11.11% 하락했다. 국내 정치 혼란과 더불어 2004년 4월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3월12일과 탄핵청구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5월14일은 코스피지수가 당일 하루에만 각각 2.43%, 2.74% 급락하기도 했다. 코스피지수는 노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후 2005년 3월에야 1000을 돌파하며 느린 반등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정치 변동성이 단기적인 영향을 주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펀더멘털, 국제 정세가 더 큰 변수라고 내다봤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정국 주식 시장을 보면 대체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었다"며 "글로벌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남은 정치 불확실성을 상정하더라도 당장은 경제 증시 펀더멘탈을 뒤흔들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2400선 하방 지지력은 유효하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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