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4-12-04 18:35   수정 2024-12-05 00:22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 면적은 85㎡ 이하로 이전과 같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최대 연 2% 대출이자를 연 400만원 이내로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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