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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초로 일반산단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입력 2024-12-05 07:52   수정 2024-12-05 07:53

울산시는 미분양 상태인 길천일반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하는 것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 농장이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 내부 온도와 습도, 생산공정을 자동 제어해 작물을 생육하는 방식이다.

그간 수직농장은 농지와 산업단지 모두에 설치할 수 없어 산업 성장이 어려웠는데, 지난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입주를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

시는 이번 결정은 농업 발전과 미분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또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 일반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력발전업은 산업시설구역의 건축물 벽체나 지붕에만 허용된다.

이를 복합 및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전 시설 구역으로 확대하고 벽체나 지붕 외에 주차장의 상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울산시 관리 일반산단 14곳에 모두 적용해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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