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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탄핵안 발의 도장 찍었는데…식칼 사진 받아"

입력 2024-12-05 09:27   수정 2024-12-05 09:34


이준혁 개혁신당 의원이 식칼 사진을 받는 등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준혁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자폭탄이 갑자기 날아든다"며 "개혁신당 소속의원 전원은 이미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오후에 다 도장 찍었는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떠든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허위 정보에 낚여서 식칼 사진 보내고 육두문자 보내는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5일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위헌적'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이자 내란죄를 구성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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