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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계엄사 포고령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따를 의무"

입력 2024-12-05 11:56   수정 2024-12-05 12:14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고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사령관이 직접 나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조 청장은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조 청장은 “안녕과 질서를 위해, 예방을 위해 국회를 통제했다”며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국회를 통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모든 지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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