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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7일...‘尹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

입력 2024-12-05 12:01   수정 2024-12-05 12:30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안 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게 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요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 시키기 위해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동시 처리로 묘수를 낸 것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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