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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각자 '내란 혐의' 수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입력 2024-12-05 15:22   수정 2024-12-05 15:33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별도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검·경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모양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내란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날 개혁신당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죄로도 함께 고발했는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면 내란 혐의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 전했다.

경찰도 수사에 뛰어들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에 대해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도 오후 2시 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노총 등도 내란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맡겼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계엄령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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