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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헌…내부자료 반출은 없어"

입력 2024-12-06 12:13   수정 2024-12-06 12:31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점거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연 긴급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는 계엄군의 진입이 있었지만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에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근거 등에 대해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300여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와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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