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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형 차기구축함 입찰비리' 전 방사청장 송치

입력 2024-12-06 15:33   수정 2024-12-06 16:12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사청장(사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왕 전 청장을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8월 7조 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상황으로 사업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 전 청장의 규정 수정행위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A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해 ‘방사청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고문료 1억2000만원과 자회사 주식 8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간 유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왕 전 청장의 행위로 HD현대중공업이 큰 혜택을 봤지만, 왕 전 청장이 HD 현대중공업을 돕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며 둘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 경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총 4건의 법적 분쟁을 모두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간부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고발장을 냈지만 지난달 말 이를 취하했다. 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이 거짓말을 한다”며 명예훼손 등 고소장을 냈지만 지난달 말 함께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화해하면서 관련 수사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부로 양 기업에 대한 경찰 수사 건은 없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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