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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폐기됐지만…與이탈 0→4→6표로 늘어

입력 2024-12-08 17:51   수정 2024-12-09 01:09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보내졌다.

특검법 재표결은 전체 국회의원(300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여권은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표가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1대 때인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체 113명 중 110명이 재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22대 들어서 이뤄진 10월 2차 재표결에서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때는 국민의힘 의석 108석 중 최소 4표가 찬성(2표), 기권·무효(이상 1표) 형태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 차례 재표결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어난 것이다. 발의가 거듭될수록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데도 이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 특검법에 대한 여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는 데도 결국 한계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일부 균열이 나타났다. 탄핵안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게 당론이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당론을 거슬러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조금이라도 소홀할 경우 당내에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영/박주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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