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2분께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지 직전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조서 등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