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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관련 尹 체포 검토…"법적 조치 모두 가능"

입력 2024-12-09 11:23   수정 2024-12-09 11: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체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 충돌 우려 속에서도 독자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해달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공수처는 전체 수사인력(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한 상태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년 넘게 진행해온 채상병 해병대원 사건은 수사 인력 제약으로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수사 초기 단계인 점, 검·경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경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경찰은 이미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어느 기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차장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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