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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2-09 18:51   수정 2024-12-09 19:00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당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5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호에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부지(약 30㎢)를 활용해 2025년까지 원전 2기에 해당하는 2.1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6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로 꼽힌다.

신 의원은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군산시 체육회의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모 씨와 이모 씨가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휴대전화 100대를 개통, 신 캠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같은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저는 결백하다.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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