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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1번지' 진주·사천, 위성개발 규제 풀린다

입력 2024-12-09 18:19   수정 2024-12-10 00:50

진주시와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집적화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위성 개발과 우주 소재·부품 인증 등에 필요한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23년부터 시작된 정부 사업으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실증, 인증, 허가, 보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앞으로 도는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혁신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도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의 거점 지역으로 삼고, 경상국립대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내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5년7개월)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주소자·부품 단위 국내외 실증을 지원한다. 도내 위성체·발사체 제조시장과 민간위성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차세대 첨단위성은 혁신적인 우주기술을 적용해 기존에 없던 형태의 우주쓰레기 처리, 우주자원 채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도는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관리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우주기술 실증, 가상 실증 환경을 구비한 지상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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