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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前사장, 갑문사망 형사책임"

입력 2024-12-09 17:32   수정 2024-12-10 00:46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사와 맺었다. 이 회사 근로자 B씨는 그해 6월 갑문 상부에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문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재판에선 IPA를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 책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IPA에 대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 “최 전 사장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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