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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싼 홍준표 "투표의 자유에는 '포기'도 포함"

입력 2024-12-10 08:01   수정 2024-12-10 08:02


홍준표 대구시장이 "투표의 자유에는 투표 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방어막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투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호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며 "박근혜 탄핵 투표 때 질서정연하게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친박(親박근혜)들을 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봤고, 노무현 탄핵 투표 때 친노(親노무현)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를 거부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탄핵하냐고 난리 치던 친노들 아니었나.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탄핵 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가결을 벼르고 있는 야권은 앞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조기 퇴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 일각에서는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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