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탁회사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탁하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증권 또는 신탁업을 겸업하는 생명보험사가 있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일시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가족 대신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관리하고, 유가족은 미리 정한 시기에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족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 것이다. 특히 재산 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의 유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A가 본인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험금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경우 또는 성년인 자녀가 이를 한 번에 받아서 탕진할지 걱정되는 경우 이런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A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은행에 맡기면서 본인이 사망하면 은행이 이를 대신 수령해 관리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년이 되면 남은 금액을 수령하도록 정할 수 있다. 또는 성년의 자녀가 A의 사망 후 A가 정한 기간 예를 들어 10년간 일정 금액만을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10년 후 일시에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금청구권만 신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탁하는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 발생하면 신탁은 무효가 된다. 유가족의 재산 관리를 위해 신탁을 하더라도 신탁 계약 기간 한 번이라도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탁계약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제한된다.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