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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10 15:33   수정 2024-12-10 16:00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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