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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상설특검법 통과…계엄 수사 급물살

입력 2024-12-10 18:00   수정 2024-12-18 15:48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은 내란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피의자로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에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지정된 ‘넘버2’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10명은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특수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구성 전까지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로스쿨 교수)은 “경찰 주도로 검찰, 군검찰, 공수처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부를 꾸리는 게 법리적 혼란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허란/조철오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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