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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특검'으로 압박…윤석열 대통령, 임명 거부할까

입력 2024-12-11 18:14   수정 2024-12-12 01:07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개별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돼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원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이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 이후 대통령 대상 상설특검에선 여당을 배제하도록 해 국민의힘 몫 2명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배정됐다.

민주당은 또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내란 행위 진상규명 개별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특징이다.

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늘렸다. 상설특검이 20명 이내 수사진으로 60일(연장 시 90일) 수사하는 데 비해 개별특검은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공무원 80명 규모로 90일(연장 시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도 11개 항목에서 14개로 확대했다. 범죄은폐·증거인멸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검의 신분은 강력히 보장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가 없으면 파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으며 수사 방해죄도 신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검이 발족하면 진행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이관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죄이자 탄핵 사유가 되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허란/최해련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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